공지사항

주야간보호

  • 1제1조 (계약 기간)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2021년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3시간미만 29,560 원 
    2등급 3시간미만 27,370 원
    3등급 3시간미만 25,260 원
    4등급 3시간미만 24,110 원
    5등급 3시간미만 22,960 원
    인지지원등급 3시간미만 22,960 원

    1등급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36,950 원
    2등급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34,210 원
    3등급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31,580 원
    4등급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30,140 원
    5등급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28,700 원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28,700 원

    1등급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49,530 원
    2등급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45,880 원
    3등급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42,350 원
    4등급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40,910 원
    5등급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39,450 원
    인지지원등급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39,450 원

    1등급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61,600 원
    2등급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57,070 원
    3등급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52,690 원
    4등급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51,250 원
    5등급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49,790 원
    인지지원등급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49,790 원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1등급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67,870 원
    2등급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62,870 원
    3등급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58,080 원
    4등급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56,620 원
    5등급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55,180 원
    인지지원등급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49,790 원

    1등급 12시간이상 72,780 원
    2등급 12시간이상 67,420 원
    3등급 12시간이상 62,280 원
    4등급 12시간이상 60,840 원
    5등급 12시간이상 59,400 원
    인지지원등급 12시간이상 49,790 원

    ○ 2022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원
    2등급 1,486,800 원
    3등급 1,350,800 원
    4등급 1,244,900 원
    5등급 1,068,500 원
    인지지원등급 597,600 원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1①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 대상자 : 6%  
    - 경감 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➂ 미이용 비용산정
    - 기관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➃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식재료비
    1식 3,000원 / 1일 2식(점심, 저녁)
    1일(2식) 금액 6,000원

    간식비 
    1일 1식 금액 1,000원원

    ➄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세부기준
    -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4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5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기관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방문요양, 방문목욕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및 월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  6%, 9% 부담
일반 :  15 % 부담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